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거주자의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에 계산한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②거주자는 각 연도에 고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상각액을 부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거주자가 계산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한다.이 경우에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④상각액의 시부인은 연도마다 제81조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에 그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그 후 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다만, 녹색신고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거주자가 새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한다. 이 경우에 당해 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후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거주자가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계산한다.
⑧영화필름에 대한 감가상각에 있어서는 그 상영내용기간을 국산영화필름은 9월, 외국영화필름은 12월로 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상각율에 의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
⑨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상각율 기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