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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5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거주자의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에 계산한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②거주자는 각 연도에 고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상각액을 부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거주자가 계산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한다.이 경우에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④상각액의 시부인은 연도마다 제81조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에 그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그 후 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다만, 녹색신고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거주자가 새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한다. 이 경우에 당해 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후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거주자가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계산한다.

⑧영화필름에 대한 감가상각에 있어서는 그 상영내용기간을 국산영화필름은 9월, 외국영화필름은 12월로 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상각율에 의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

⑨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상각율 기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0두39365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 2004.03.16 각하(1호후단),각하(2호) 2004헌마144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02.26 각하 2006헌바90 판례

의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8.07.31 합헌,각하 2007헌바85 판례